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7. 14.
75%의 퇴직소득공제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2669 소득46011-2669 소득460112669 19990714 199907 1999 07 14
요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퇴직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