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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7. 14.

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의 의미

소득46011-2673 소득46011-2673 소득460112673 19990714 199907 1999 07 14

요지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등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 2299, ’99.6.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99, 1999.6.17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등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상실사유가 사업주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권고에 의한 퇴직」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99년도중 퇴직한 근로자에게 당초 퇴직소득세를 과다하게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하여 퇴직자에게 조정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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