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7. 14.
인적용역대가의 수입시기
소득46011-2674 소득46011-2674 소득460112674 19990714 199907 1999 07 14
요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이 법원판결에 의한 배상금을 받는 날에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그 약정일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완료일(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구 소득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그 지급일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때에는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소송의뢰인이 법원판결에 의한 배상금을 받는 날에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그 약정일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완료일(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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