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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 21.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46011-267 소득46011-267 소득46011267 19990121 199901 1999 01 21

요지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463, ’97. 9. 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63, 1997.9.24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법시행령 제87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같은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1과세기간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스스로 합산신고하는 경우 이외에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나, 동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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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46011-267 소득46011-267 소득46011267 19990121 199901 1999 01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