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7. 14.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대상 여부
소득46011-2780 소득46011-2780 소득460112780 19990714 199907 1999 07 14
요지
‘98. 12. 28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
‘98. 12. 28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을 말하는 것인 바,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내용 및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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