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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7. 21.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의 권유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46011-2879 소득46011-2879 소득460112879 19990721 199907 1999 07 21

요지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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