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7. 22.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소득46011-2893 소득46011-2893 소득460112893 19990722 199907 1999 07 22
요지
임야를 소유한 거주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는 경우 동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소득 46011-754 ’95. 3. 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754, 1995.3.18 임야를 소유한 거주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소득세법 (법률 제4803호, ‘94. 12. 22 개정전) 제19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규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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