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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14.

외상매출금의 지급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소득46011-3209 소득46011-3209 소득460113209 19990814 199908 1999 08 14

요지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의 지급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이후에는 당해 연체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련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의 지급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이후에는 당해 연체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련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연체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련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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