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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14.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소득46011-3211 소득46011-3211 소득460113211 19990814 199908 1999 08 14

요지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로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로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명전환된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수정신고에 있어서는 당해 배당소득이 실지소유자의 명의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소유자의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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