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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8. 17.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에 관한 가산세 적용여부

소득46011-3241 소득46011-3241 소득460113241 19990817 199908 1999 08 17

요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주일 또는 15일 단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지출한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1매)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주일 또는 15일 단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지출한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1매)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ㆍ과세특례자에 한하며, 미등록사업자는 제외함)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지출증빙으로서 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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