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4. 19.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여부

소득46011-456 소득46011-456 소득46011456 20000419 200004 2000 04 19

요지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피해액의 일정범위 또한 당사자 또는 법원이 정하는 것임.

본문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배상금)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피해액의 일정범위 또한 당사자 또는 법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매년 1.1부터 12.31까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기간은 그 다음해 5.1부터 5.31까지이며, 소득세의 신고금액이나 과세금액이 실지의 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여부 (소득46011-456 소득46011-456 소득46011456 20000419 200004 2000 04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