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2. 4.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기장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46011-470 소득46011-470 소득46011470 19990204 199902 1999 02 04
요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며,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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