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2. 11.
창작 또는 개발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46011-590 소득46011-590 소득46011590 19990211 199902 1999 02 11
요지
일반인들이 창작 또는 개발한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정보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그 창작 또는 개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가 그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일반인들이 창작 또는 개발한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P.C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정보이용자로부터 받은 수수료중 일부를 그 창작 또는 개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가 그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가 지급받는 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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