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2. 26.
재건축조합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46011-727 소득46011-727 소득46011727 19990226 199902 1999 02 26
요지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재건축조합의 과세소득은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 등의 수입금액에 의하는 것인 바, 당해 조합 전체의 소득과 과세소득과는 구분되는 것이며, 과세소득자체도 토지의 평가 및 기간손익의 계산 등에 의하여 실질이익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조합의 과세소득 계산시 관할 구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모든 공사비용에 대하여 조합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조합의 과세소득계산은 타당하며, 시공회사에 대하여는 공사수입에서 실제공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세무서의 민원전산시스템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이 조합장 1인 명의로 수록되어 있는 것이나 실제로는 전 조합원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며,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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