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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9. 27.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소득구분

소득46011-74 소득46011-74 소득4601174 19990927 199909 1999 09 27

요지

대학교가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대학교에서 자체조성하여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대학교가 고용관계에 있는 교수에게 대학교에서 자체조성하여 지급하는 연구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대학교수가 외부의 학술단체나 정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여 해당 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연구비를 지급하는 대학교는 소득세법 제12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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