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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3. 3.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납세의무 당사자에 대한 질의

소득46011-779 소득46011-779 소득46011779 19990303 199903 1999 03 03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의 대가로 제공한 다세대주택 4세대 및 직접 분양한 6세대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토지대가로 제공된 4세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의 대가로 제공한 다세대주택 4세대 및 직접 분양한 6세대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토지대가로 제공된 4세대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토지대가로 받은 4세대의 다세대주택 분양이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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