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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3. 4.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여부

소득46011-816 소득46011-816 소득46011816 19990304 199903 1999 03 04

요지

소득세법 제16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영수증(1매)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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