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3. 5.
일정규모이상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첨부서류 미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여부
소득46011-820 소득46011-820 소득46011820 19990305 199903 1999 03 05
요지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간이소득금액계산서(1)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간이소득금액계산서(1)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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