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 4.
전대부분의 면적에 부수토지도 전대한 것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46011-8 소득46011-8 소득460118 19990104 199901 1999 01 04
요지
부동산전대의 경우, 전대부분의 면적에는 전대한 건물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도 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부동산전대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6항에 의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전대부분의 면적에는 전대한 건물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도 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전대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 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 부동산전대업자의 추계소득금액 =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총수입금액 - {당해 부동산을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 × 전대부분의 면적/임차받은 부동산의 면적] × 표준소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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