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9. 28.
법인분할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소득46011-92 소득46011-92 소득4601192 19990928 199909 1999 09 28
요지
법인분할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법인분할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분할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거나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경우에는 그 증여의제금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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