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16.
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14 부가46015-114 부가46015114 20010116 200101 2001 01 16
요지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주택관리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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