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5.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19 부가46015-19 부가4601519 20010105 200101 2001 01 05
요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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