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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5.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계산방법

부가46015-21 부가46015-21 부가4601521 20010105 200101 2001 01 05

요지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는 1과세기간으로 산입하나 재계산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 제2호 가목의 산식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는 1과세기간으로 산입하나 재계산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3 과세기간인 것입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3 제3항 제2호 가목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당초 건물 또는 구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4 제7항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4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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