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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5.

공사비를 탕감해주기로 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25 부가46015-25 부가4601525 20010105 200101 2001 01 05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에 대하여 탕감해주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계약변경으로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건물 분양가액이 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비에 대하여 탕감해주기로 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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