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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5.

대가관계 없이 받는 금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8 부가46015-28 부가4601528 20010105 200101 2001 01 05

요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파트단지내 노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자기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종합소득세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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