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5.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0 부가46015-30 부가4601530 20010105 200101 2001 01 05
요지
이미 개발된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개발을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미 개발된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658, 1999.3.1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외국인 투자유지를 위한 경제적 타당성조사(시장조사, 경제성분석, 외국인투자가 유치방안 등)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