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8.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가능여부
부가46015-39 부가46015-39 부가4601539 20010108 200101 2001 01 08
요지
의류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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