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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8.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여부

부가46015-47 부가46015-47 부가4601547 20010108 200101 2001 01 08

요지

법정 사유가 있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의 사유가 있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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