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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한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50 부가46015-50 부가4601550 20010108 200101 2001 01 08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제3자로부터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제3자로부터 직접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사업자가 당해 외국법인이 공급하기로 한 재화의 일부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국내의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서 인도만 국내의 제3자에게 하는 것인지 또는 직접 국내의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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