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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8.

타인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경우 재화공급 해당여부

부가46015-55 부가46015-55 부가4601555 20010108 200101 2001 01 08

요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귀질의 중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사항은 붙임의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18, 2000.6.29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2과세기간 이상에 걸침)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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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경우 재화공급 해당여부 (부가46015-55 부가46015-55 부가4601555 20010108 200101 2001 01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