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8.
컴퓨터 교육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58 부가46015-58 부가4601558 20010108 200101 2001 01 08
요지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하에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때 당해 사업자가 교육관련 내용만을 별도로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교육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대행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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