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8.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61 부가46015-61 부가4601561 20010108 200101 2001 01 08
요지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화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하역료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질의2”의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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