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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8.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63 부가46015-63 부가4601563 20010108 200101 2001 01 08

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동법 제32조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단순히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수령 목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태에서 대금결제의 목적으로 제3자 명의 또는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추후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검증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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