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9.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산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77 부가46015-77 부가4601577 20010109 200101 2001 01 09
요지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고속도로 휴게소까지의 진입도로 개설ㆍ포장공사를 시행한 후 당해 도로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동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고속도로 휴게소까지의 진입도로 개설ㆍ포장공사를 시행한 후 당해 도로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동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공사를 ○○공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시행하고 공사비용의 일부를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공사는 당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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