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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9.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81 부가46015-81 부가4601581 20010109 200101 2001 01 09

요지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까지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에 해당되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때까지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4호의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사유(상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에 해당되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귀 질의의 경우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대손이 확정되는 때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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