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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 9.

매출채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90 부가46015-90 부가4601590 20010109 200101 2001 01 09

요지

매출채권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매출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개별자산부채양도방식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매출채권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규정한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매출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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