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46011-75 소득46011-75 소득4601175 19990927 199909 1999 09 27
요지
주택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세대를 제외한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 분양소득에 대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에 대한 양도ㆍ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본문 및 제97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세대를 제외한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함에 있어 당해 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 분양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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