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5. 6.
명의신탁재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시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소득46011-1718 소득46011-1718 소득460111718 19990506 199905 1999 05 06
요지
‘96.12.31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97.1.1부터 2년이내)내에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실지소유자에게 당해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96. 12. 31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97.1.1부터 2년이내)내에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실지소유자에게 당해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수탁자 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수탁자 명의로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실지소유자가 납부한 세금이 아니므로 실지소유자의 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명의 수탁자의 소득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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