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5. 7.
명의신탁재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시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소득46011-1725 소득46011-1725 소득460111725 19990507 199905 1999 05 07
요지
’96.12.31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유예기간(’97.1.1부터 2년이내)에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232, ’97.5.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32, 1997.5.1 ’96.12.31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유예기간(’97.1.1부터 2년이내)에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사실상 주식소유자에게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초 주식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주식명의자에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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