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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 9.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가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79 부가46015-79 부가4601579 20010109 200101 2001 01 09

요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①, ②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③은 동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가 동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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