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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 9.

지방공단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82 부가46015-82 부가4601582 20010109 200101 2001 01 09

요지

지방공단이 ○○공원 내 부대시설인 구내식당 및 매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동 공단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인건비ㆍ재료비 등 운영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입금하고 일부는 공단에 적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22호 및 제7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공단이 ○○공원(사체화장시설) 내 부대시설인 구내식당 및 매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동 공단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 인건비ㆍ재료비 등 운영경비를 제외한 순수익 중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입금하고 일부는 공단에 적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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