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3. 3.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추징여부
소득46011-795 소득46011-795 소득46011795 19990303 199903 1999 03 03
요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부에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당해사업에 사용된 은행차입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고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부에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당해사업에 사용된 은행차입금을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고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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