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9. 3. 17.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소득46011-952 소득46011-952 소득46011952 19990317 199903 1999 03 17
요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95년부터 ’97년까지 공제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98년도 중에 법인전환하는 경우 ’97.12.31일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95년부터 ’97년까지 공제받은 거주자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98년도 중에 법인전환하는 경우 ’97.12.31일 개정된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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