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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2422 부가46015-2422 부가460152422 19990811 199908 1999 08 11

요지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급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면세 원재료에 대하여는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면세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상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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