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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4. 2.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부가46015-594 부가46015-594 부가46015594 20010402 200104 2001 04 02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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