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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0. 8. 1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46011-771 소득46011-771 소득46011771 20000810 200008 2000 08 10

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제외되고 중소제조업의 범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질의1)은 모두 중복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2)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제외되고 ‘중소제조업’의 범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한 감면에 대하여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3)내국인이 90. 1. 1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4)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금형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구분의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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