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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2.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및 부채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000 부가46015-1000 부가460151000 19990412 199904 1999 04 12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및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및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양도자산 등에 대하여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공급받는 자가 당해 자산 등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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