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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4. 12.

사업의 포괄양도에 대하여 양도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 매입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1002 부가46015-1002 부가460151002 19990412 199904 1999 04 12

요지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자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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