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5.
부동산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1002 부가46015-1002 부가460151002 20010705 200107 2001 07 05
요지
부동산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이 임대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동산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건물을 명도받지 아니하고 무상임대계약을 하여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인이 임대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무상임대인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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