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5.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부가46015-1003 부가46015-1003 부가460151003 20010705 200107 2001 07 05
요지
위ㆍ수탁건설공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시공자인 건설회사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위ㆍ수탁건설공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수탁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시공자인 건설회사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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